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대상이나 비급여대상으로 정해지지 않은 신의료행위 중 지난 2000년 7월부터 2004년 3월까지의 고시항목에 대한 해설집을 최근 발간했다.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하는 급여항목중 순수한 약제에서 추출한 약물을 경혈에 주입함으로써 침과 한약의 작용을 병행하는 약침술은 타 침술과 동시에 시술하더라도 약침술 소정점수만 산정할 수 있다.
한방요법료는 한방정신과 전문의 또는 한방 정신과 전공의가 정신과 환자에게 행한 경우에 산정하되, 반드시 분류항목별 치료행위에 관한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 할 수 있다. 아울러 정신과적 개인력조사는 치료기간중 1회만 산정해야 하고, 심신의 상태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요가의 방법과도 비슷한 자율훈련법은 치료기간중 5회 이내만 산정한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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