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요양기관이 전화 등을 이용해 9단계를 거쳐 확인하던 접수현황 및 심사결정사항 등의 복잡한 절차가 간편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전화를 이용한 상담서비스와 서식에 대한 FAX서비스 등이 가능한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모두 9단계를 거쳐 길게는 최대 5분정도까지 시간이 소요되던 복잡한 절차를 3단계로 줄이고, 시간도 대폭 감축시키는 등 이용률이 저조한 항목은 모두 간소화시켰다. 또 성우 목소리를 새로 녹음해 이용자들에게는 친근감을 더하도록 했다.
서비스 이용은 본원에 청구하는 요양기관의 경우 02-703-0161번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각 지원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은 국번없이 1588-0701번으로 각 지원에 자동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내용은 요양급여접수확인·심사결정사항 조회·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민원신청안내·각종 서식 팩스요청·기타 상담원 연결 등이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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