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절세전략13]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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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절세전략13]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4)
  • 승인 2004.06.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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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상대방이 불확실하다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도매하고 있는 A씨는 평소 거래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사업이 부도위기에 몰려 있어 시가 1억원 상당의 제품을 5천만원에 공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현금을 주고 구입하였다. 그런데 얼마 전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통보되었으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으면 그 사실을 입증하라는 통지서가 나왔다. 만약 입증을 하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비용도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추징하겠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거래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고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으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위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데다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거래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A씨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상대방에게 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 각종 소득공제를 빠뜨리지 않고 받는다.

(1) 기본공제
가족수에 1인당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사업자 본인,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 자), 사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의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장애자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다)

가.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 이상인 자 - 장인ㆍ장모 및 외조부모도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대상이 된다.

나.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20세 이하인 자 - 외손자·외손녀도 직계비속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위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부양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더라도 생활비를 대주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공제대상이 된다. <계속>

이 석 구(누리텍스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02-540-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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