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면허관리제도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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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면허관리제도 공청회
  • 승인 2004.05.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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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 개방 대비’에 ‘권리침해’ 반발 거세
복지부 “일방적 강행은 안 한다”

의료면허를 갱신 또는 연장하는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양의계가 뜨거워지고 있다.
22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사면허관리제도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재정 의협회장이 “면허 갱신제를 누가 먼저, 언제부터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 한심한 말”이라며 “면허의 갱신행위는 전 세계적으로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지만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자체가 복지부의 계획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요식행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도 의사면허제도를 바꾸는 것에 긍정적이어서 분란은 더욱 확대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날 공청회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온 복지부 서신일 보건자원과장은 “복지부가 의사면허 갱신을 공식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며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면허관리제도를 끌고 갈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 과장은 “국민건강을 위해 한번 면허를 취득하면 평생 그만인 의료면허 제도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간호협의 경우 자격의 갱신이나 연장에 대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무상 의학교육평가원 실행위원(연세의대 교수)은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면허제도 관리 상황을 소개하며 “정부가 다른 목적으로 의사면허 관리제도를 바꾸려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면허 관리제도 개정은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면허를 뺏으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 국가에서 면허제도를 재 인증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의료인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도 빠른 시일 내 시스템을 보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동익 내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은 “갱신이라는 말 자체에 불쾌감을 느낀다”며 “전문의의 재 인증이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면허의 갱신이나 연장에는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면허관리 개선은 참여정부 보건의료계획(안)의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위한 졸업 후 임상수련 의무화(예: 2년) △면허 연장제도(re-certification) 도입 △전문의 자격 재 인증 등에 의해 논의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의사 면허의 갱신 혹은 연장과 관련해서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면허 전·후의 교육 개선과 재인증의 당위성은 불편하더라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2년여에 걸쳐 이미 형성됐다”며 “남은 것은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제민 기자


□ 공청회 중단하라! □

22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있은 ‘의사 면허관리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일부 의협 회원들이 공정회의 진행을 저지하고 있다.
이들은 “의협 회장이 의사면허 갱신제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명확히 전달했으므로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복지부가 면허갱신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여론을 들었다는 증거를 남기고 빌미를 제공하는 것 뿐”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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