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첩약과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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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첩약과 자동차보험
  • 승인 2004.05.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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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한의사협회에는 자동차보험 문제와 관련한 상담민원이 눈에 띄게 늘었다. 상담내용 대부분은 첩약과 추나요법의 자동차보험 적용 문제.

첩약이나 추나요법은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 사항이지만 교통사고의 치료목적으로 쓰여질 경우 자동차보험에는 적용되도록 지난 2003년 2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기 결정된 사항이다.

그러나 정작 일선 한의원에선 보험자인 손보사담당직원들의 무지함에서 비롯된 억지 때문에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한의원에서 첩약에 관한 지급보증을 청구하면 손보사 직원들은 워낙 ‘첩약=보약’이라는 인식이 강한데다 첩약이 다소 고가라는 이유로 추가 비용이 과다 발생하고, 건교부 고시사항이 아니라는 명목을 들어 지급보증을 무시하는 등의 잦은 횡포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양방의 경우를 보더라도 CT촬영이 비급여 항목이긴 하지만 고시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법적 보장을 받고 있는데 반해, 한방의 첩약이나 추나요법의 경우 역시 건보상 비급여 항목이지만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내용에 고시되어 있지 않은 때문이다. 그래서 한방요양기관들은 정당한 진료행위를 하고도 수가적용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것.

이러한 문제는 물론 보험자(손보사)가 한방의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분쟁심의회에서 결정된 지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법적으로 고시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한편 한의협은 얼마 전 건설교통부를 방문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건교부 고시사항으로 개정해 줄 것을 정식 건의했다.

그러나 이 건의사항이 언제쯤 고시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이러한 건의에도 불구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소모성 마찰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의협은 ‘한방자동차보험, 나만 모르고 있었습니다’라는 대국민 홍보도 좋지만 일선 한방의료기관에서 실제로 보험이 적용되도록 고시 개정 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할 것 같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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