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요법’이냐 ‘물리치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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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요법’이냐 ‘물리치료’냐
  • 승인 2004.05.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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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요법사제 이점과 단점 공존, 신중히 접근해야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한 간호조무사의 자극술 보조행위가 단속의 대상이 됨에 따라 한의계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한의계의 가슴앓이는 계속되고 있다.

한의계는 간섭파·저주파치료기 등 전기기계기구에 의한 자극술은 한의사의 고유영역인 ‘한방요법’으로 정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련 법 개정에 나설 뜻을 비치면서 양방의 ‘물리치료’와 선을 긋고 나섰으나 그에 따른 이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이어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항, 텐스 등을 물리치료로 정의할 경우 의료기사법 개정을 통해 물리치료기사 고용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한방요법이 양방의 물리치료 영역으로 전락하는 비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한의계는 양방의 물리치료 개념을 차용하는 대신에 한의학적 근거에 따른 한방요법 개념의 정립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종수(경희대 한방재활의학과) 교수는 “한의학에 한방요법은 있지만 물리치료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한의계의 한방요법 개념화 방향이 옳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의학적 자극술을 한방요법으로 정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의사행위에 대한 법률해석과 법 개정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계가 개념 정의에 매진하는 것은 당장 한의사가 하는 행위에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은 물론이고 한의사의 지시에 의한 보조인력의 행위에도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현재는 한의사가 직접 하는 것 말고는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고 있다. 특히 무자격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했을 경우 처벌의 강도가 높은 실정이다.

이 경우 법원은 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지면 보건복지부는 3개월 이내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유자격 간호조무사에게 보조행위를 지시했을 때는 현실을 감안해 처벌을 유예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한방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시술했을 경우에만 합법성을 인정받을 뿐 나머지 행위는 모두 불법인 셈이다. 그렇다고 한방요법을 모두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처지도 못된다. 진료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적 문제가 노정 됨에 따라 한의계는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방요법사제도를 구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난관에 봉착해 있다.

한방요법사제도를 만들어도 직접 오픈해 한의사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성향을 양방의 물리치료사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법상 한의사가 직접 시술할 경우 보험 청구가 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과조치로 처음에는 한의사와 한방요법사가 하는 시술이 동시에 청구될 수는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한의사가 행한 시술의 청구는 어렵게 될 것이라는 건강보험심사담당자의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방요법사를 고용할 만큼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다.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한방병원이 치료범위가 넓은 물리치료사를 더 선호한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한방요법 개념이 한의계에 나름대로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장점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만능키가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해지고 있다. 어쩌면 의사는 처방만 하고 치료는 물리치료사가 하는 미국식 역할분담방식이 시정되지 않는 한 근원적인 해결은 불가능에 가까운지도 모른다. 자칫 한방요법으로 정리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가 되는 딜레마적 상황에 빠져들 소지도 있다.

이런 한계를 한의계가 어떻게 돌파해낼지 잠재적 범법자로 전락한 1만 한의사는 한의계의 전략적 접근 여부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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