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고시개정을 건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요양기관 청구서식 작성항목 중 각종코드·진료(조제)내역 등 필수항목과 연계해 자동생성이 가능한 항목과 발생빈도가 낮은 특정 진료(조제)내역에 한정된 항목 등을 감축하고, 심사·평가업무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약제비 청구 시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동일할 때 처방내역을 생략하고 대체·수정·변경조제 시 처방내역을 기재토록 하며, 방문일자(처방진단)별 명세서를 작성해 주단위로 청구토록 개선함으로써 월초 집중 청구물량을 해소한다. 외래명세서인 경우 국립병원·보험자설립병원·보건의료원은 동일 수진자에 대한 동일월의 진료내역을 방문일별로 각기 다른 명세서에 작성해 주단위로 청구토록 개선한다.
아울러 현행 보완자료 요청사항 중 발생빈도가 높고 모든 요양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항을 발췌 추가적인 보완자료를 감축한다. 100분의100 급여내역 기재방식은 현행의 텍스트형태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코드 및 실시량을 기재해 정보처리에 용이성을 제고하는 등 개선협의회에서 수렴된 결과를 반영한다.
심평원은 고시개정과 관련해 접수·심사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요양기관 및 S/W공급업체의 청구 프로그램 개발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일정기간(6개월) 유예 후 시행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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