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절세전략12]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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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절세전략12]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3)
  • 승인 2004.05.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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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을 하다보면 적자가 날 수도 있는데 적자금액을 인정받으려면?

A) 서울에서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이적자씨는 사업규모가 작아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여 왔다. 지난해에는 경기가 안좋아 커다란 손해를 보았다. 올해 소득세 신고시에는 세금을 안내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유능해 세무사를 찾아 상담하여 보았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 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적자씨는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가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추계 방법에 의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되어서 세금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이 답변을 듣고서야 이적자씨는 사업과 관련된 장부와 증빙자료의 중요성을 확실히 이해하게 되어 앞으로는 관련증빙자료를 모으기로 하였다.

Q) 기장을 하였으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도 반드시 비치해 두어야 하나?

A) 기장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왕추징 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추징사유는 대부분이 증빙을 제대로 갖춰 놓지 않아 비용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실 그동안 왕추징씨는 증빙이 없는 장부를 근거로 소득세를 신고해도 세무서에서 별다른 간섭이 없고 수년간 세무조사도 받지 아니하여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겨 놓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증빙서류가 없으면 실제 지출한 비용도 인정받지 못하는가?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증빙서류이다.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하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지출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장부는 경리직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 되지만 증빙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챙겨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그때 그때마다 챙겨야 한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정규영수증 이외의 다른 영수증을 받으면 그 영수증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어야 하므로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VAT 포함)이 5만원이하인 경우 등은 정규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이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 석 구
누리텍스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02-540-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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