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절세전략1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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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절세전략1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2)
  • 승인 2004.05.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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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의 기장의무

사업자의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되며 그 기준은 매출액에 따라 <표>와 같이 판단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 할지라도 복식부기에 의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2. 기장 불이행시의 불이익

(1)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소득금액 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20%를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에 대해 무신고한 경우에는 상기 가산세와 수입금액의 0.7% 중 큰 금액을 추가납부합니다.

(2) 무기장가산세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기장한 경우,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신규사업자 및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
이 경우 가산세 적용을 적정하게 하였는지에 대해 전산검색대상자가 되며 수입금액 조사대상에 우선적으로 선정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 또는 소급공제 불인정
사업상 결손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5년간 이월하여 결손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나 추계신고를 할 경우에는 이러한 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공제감면 혜택 배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제반관리비용이 들더라도 사업개시부터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관련증빙을 철저히 보관하여야만 세법에 정해진 여러 가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석 구(누리텍스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02-540-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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