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 700명, 전체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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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 700명, 전체의 7%
  • 승인 2003.03.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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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불만 계속, 내분 우려감 팽배
개원협, “민․형사 책임 묻겠다” 성명

사진설명-필기시험을 치르고 있는 전공의들. 역할자들은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8일 서울 구의중학교에서 제3회 한의사전문의 시험이 치러졌다. 1회 246명, 2회 190명 등 모두 436명의 전문의가 배출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 3회 전문의시험에 응시한 272명(전공의 179, 역할자 93)이 대부분 합격할 것으로 보여 전문의는 모두 7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활동 중인 한의사를 1만명으로 볼 때 약 7%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행 1년만에 별도 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그러나 개원한의사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문의시험을 실시한 복지부와 한의협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고 있어 자칫 한의계 내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개원협은 전문의 시험이 공고된 직후 공고 취소 및 시험원서 접수 거부를 요구한데 이어 시험 하루전인 7일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해 이같은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대의원총회 의결의 철저한 이행과 형평에 합당한 개원한의사의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보장이 이루어진 이후에 시험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결의문에는 △복지부는 한의사전문의시험을 취소할 것 △한의협은 한의사전문의시험을 중단할 것 △복지부는 개원한의사에게 전문의 응시자격을 부여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문의 시험에 관계된 인사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전문의 시험 무효화 투쟁에 돌입 할 것이라고 밝혀 한의협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공산이 커졌다.

그러나 한의협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경과규정을 두어 개원한의사에게도 일정기간 교육을 거치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복지부에 전달해 공은 복지부에 넘어가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3회 시험과 관련해서는 곧 군에 입대할 전공의가 전문의시험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게 할 수 없어 최종기한인 8일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정상적인 수련을 거쳐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역할자까지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한의사 K씨는 “전문의 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복지부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실시한 것은 백기를 든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전문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개원한의사의 요구가 관철되기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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