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 추진 늦춰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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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추진 늦춰질 듯
  • 승인 2004.05.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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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실질적 검토 보완 후로

당초 5월 시행예정이었던 본인부담상한제의 시행시기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본인부담 상한제를 현행 보상제(30일간 120만원 초과금액의 50% 보상)와 상한제와의 연계 방안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시행시기를 다소 늦추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종래 본인부담액 보상금제를 대폭 확대하려고 했으나 이 경우 경증 질환자 등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기·고액·중증 질환자에 대한 집중보상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데 따른 것이라고 건보공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복지부, 건강보험연구센터, 건보공단 등 현재 세 기관이 제도 시행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으며, 상한제의 본래 취지에 맞게 보다 면밀한 검토 보완 후 이르면 오는 7월께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역병 군입대시 보험급여가 정지되면서 그동안 진료불편을 겪어야했던 군복무자가 휴가나 외출 기간중에도 민간 병의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이 신설됨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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