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절세전략10]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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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절세전략10]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1)
  • 승인 2004.05.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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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31일까지 신고하는 2003년 귀속분에 대한 한의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해 4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1. 신고대상소득이란?

한의원 경영에 대한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2003년 중에 발생한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근로, 일시재산, 연금, 기타소득을 전부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4천만원에 미달하는 이자, 배당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등 당연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제외)과 6백만원이 넘지 않는 연금소득과 3백만원에 미달하는 기타소득은 신고대상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2003년중에 개원하여 개원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간혹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신고 하지 않아 가산세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종합과세되는 소득의 계산은 각소득별로 당기순이익(세법상 소득)을 산출하여 산출된 당기순이익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한의원의 경우에도 일반 영리회사와 차이가 없습니다. 즉 진료비수입에서 진료비원가를 차감한 당기순이익(소득)에 소득공제를 한 다음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진료비수입이란 매출액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의료보험수입, 의료보호수입, 상해보험수입, 비보험수입 등이 해당됩니다. 제약회사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거래상대방이 판매장려금 지급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했는데 이를 한의원에서 누락시켜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진료비원가란 진료비수입을 얻기 위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이러한 진료비 원가는 한의원과 관련하여 지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출증빙을 수취 및 보관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주요경비로는 인건비, 지급임차료, 이자비용, 의약품비, 감가상각비, 소모품 등 기타경비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부양가족수에 따라 일정액을 차감하는 것과 국민연금 납입보험료 등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순이익(소득공제후의 금액=과세표준)에 대하여 세금은 얼마를 내나?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면 비로소 납부할 세금이 계산됩니다. <표 참조>

이 석 구(누리텍스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02-540-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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