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인증제도 추진 변수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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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인증제도 추진 변수 많아
  • 승인 2004.04.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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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협, “따로 나가자” 주장도 제기

한의사 인증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될 지와 인정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개원협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의협은 새 진영을 갖추고 한 달이 지나 어느 정도 체제를 갖춘 만큼 총회의 결의사항인 인증제도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이 달 중 기존의 한의사인증제도 준비위원회를 확대·구성해 인증의 기준 및 교육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의협은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인증제도 준비위원회 결과 보고를 통해 “올해 중반에 세부잠정안 마련 및 복지부를 포함한 범한의계 토론회를 개최하고 2004회계년도 안에 한의사 인증제도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한의협 집행진 내부에서도 한의사 인증제도가 제대로 마련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의 준비기간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계획했던 기간 내 제도가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안재규 집행부가 인증의보다는 전문의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어 인증제도 시행은 더 미뤄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즉, 전문의문제가 어떻게 결론지어지냐에 따라 한의사 인증제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 김현수 기획이사는 “한의사 인증제도는 전문의 문제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한의사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도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부 인정의가 필요한 만큼 한의사 인증은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사 인증제도를 “전문의 또는 한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임상에 종사한 한의사가 한의협이 정하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를 인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동일한 기간 동안 소정과정을 이수해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는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인정의를 배출했고, 수련의를 교육 중에 있는 개원협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다.

일부에서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개원협이 진행하고 있는 인정의제도를 한의협이 승계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개원협이 하는 방식대로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개원협 일부에서는 한의협이 인증제도를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더라도 개원협이 당초 의도했던 한의대 졸업 후 교육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한의협과는 별도로 인정의 제도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대현 개원협회장은 “안재규 집행부가 새로 구성돼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인증제도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인 만큼 현재는 한의협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원협은 현재 한의협 측으로부터 한의사 인증 문제와 관련해 업무협조 요청 등을 받은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6월 27일 열린 예정인 개원협 총회에서 한의사 인증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개원협에서 배출한 인정의는 외치제형·첩대·형상의학회 등 3개 협력학과를 포함해 11개과에서 1200여명이 배출됐고 교육을 받고 있는 한의사 수도 1000여명에 달한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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