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현금카드식 상품권 도입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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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현금카드식 상품권 도입 고민 중
  • 승인 2004.04.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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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수요 창출 전망 속, 진료비 하락 우려

모든 한·양방진료와 약국에서 취급하는 의약품 및 건강 보조제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현금카드 형태로 된 상품권 발행이 본격 논의되고 있어 한의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상품권이 의료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반대 현상이 나타날지 여부는 분명치 않으나 어떠한 방향이든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건강 상품권은 질병의 진단이나 예방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창출시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과도한 의료수요의 창출이나 의료서비스의 평가 절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강을 매개로 한 상품권은 4개의 업체에서 한의협·의협·치협·약사회 등에 제안을 했고, 이 중 의협은 동참을 결정했다. 한의협은 상품권의 장·단점을 좀더 면밀히 분석한 후 다음번 개최될 전국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리기로 했고, 치협과 약사회는 아직 이렇다할 반응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약사회는 이전에 상품권을 발행해 실패한 경험이 있어 부정적인 반응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진단이 전체진료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양방은 이를 쉽게 받아들인 것이고, 한방의 경우 가뜩이나 한약이 치료목적이 아닌 왜곡된 보약의 개념으로 접근되고 있는 데 대한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 일반 신용카드 수수료 보다 높은 수준의 비용(5%)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낮은 진료수가에 부담을 느끼고, 첩약의 매출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수가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만 조장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수요창출이 수가하락을 얼마나 보완할 수 있겠느냐가 관건인 상황이다.

건강상품권의 경우 발행업소가 한의협 등 의료단체 또는 의료기관이 아닌 이상 환자유인행위 등 의료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또 현금카드 형식으로 돼 있어 한·양방 등 모든 진료와 의약품 구입이 가능해 호응도가 높을 것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한방이나 양방, 그리고 약국 등 모든 단체가 카드식 상품권 도입에 찬성했을 때만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 상품권 발행을 쉽게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다. 또 직불카드 형태를 띠고 있고, 가입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사업자가 얼마나 많이 가입할지도 관건이다.

한의협 최원호 홍보이사는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사용이 자리잡히기까지는 10년이 걸렸기 때문에 상품권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방 상용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최 이사는 “다른 단체에서 입장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협이 앞장서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의협은 상품권 발행을 제안해 온 4개 업체 중 자본력이나 인지도 면에서 우위에 있는 모 통신업체를 유력 대상으로 보고 한의계의 의견을 타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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