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 관리제도의 전면시행에 따른 영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초부터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토의를 위한 수요모임’을 그동안 거리가 멀어서 참여를 못한 지방소재 영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5월 한달간 지방으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일정은 △6일(목) 대전·충북·충남지역 △12일(수)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 △19일(수) 대구·경북지역 △27일(목) 부산·울산·경남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신청, 품목제조신고, 품질관리인선임 신고요령 등에 대한 안내를 한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게 된다.
수요모임에 참가를 원하는 희망자는 식약청 홈페이지 민원사무사전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식약청은 수요모임을 통해 논의되는 의견들은 향후 건강기능식품 관리제도의 합리적 운영, 영업자의 애로사항 해소, 제도개선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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