續 한의사 고정훈·성은미 부부의 濠洲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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續 한의사 고정훈·성은미 부부의 濠洲일기
  • 승인 2004.04.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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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질랜드 영주권 취득에 1~2년
영어 필수, 이주공사 선택에 신중해야

다음 글은 지난해 6회에 걸쳐 본지에 연재됐던 ‘한의사 고정훈·성은미 부부의 호주일기’의 필자 고정훈 씨가 자신의 3개국 영주권 신청 이후의 소식과 함께 영주권 취득전략을 보내 온 것입니다. <편집자 주>

이곳은 무척이나 덥습니다. 저는 연말을 전후해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2년 만에 영하 10도 넘는 강추위를 겪으면서 아들과 스키장도 가고 눈도 실컷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곳에 와서 2년 동안 아들과 많은 시간을 가진 게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간 연재를 보아 주시며 격려와 관심을 보내 주셨던 많은 선생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글을 마무리 해야 하는 시점에서 한 해 동안 몇 차례가 바뀐 이민법과 개인적 문제들 때문에 약속드렸던 영주권 취득 절차에 대한 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리면서 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한국에서 보낸 한달 남짓한 사이에 두 가지 결론이 있었기에 보고 드립니다.

첫째는 뉴질랜드 영주권 적합 통보를 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캐나다 영주권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 뉴질랜드는 이제 20만 뉴질랜드 달러를 송금해서 정착자금에 대한 점수 2점을 획득하면 바로 영주권이 나옵니다. 아쉽게도 제가 접수한 이후에도 점수가 몇 점 높아져서 현재로서는 한의사의 경우 현지 취업이 되는 경우에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임상 경험 10년 전후의 한의사가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취업 허가를 받으면 뉴질랜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어 점수와 배우자 점수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으나 영어야 이민을 생각하는 분들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기에, 피해갈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지 취업 문제는 결국 인맥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악용되어 소위 이민사기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만 유의하시면 점수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캐나다 영주권 보류라는 표현은 정확히 말씀드려 불합격 판정입니다. 굳이 보류라는 말을 쓴 것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캐나다 이민법이 바뀐 상태에서 능력이 모자란 이주공사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다보니, 제가 좀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선택했던 이주공사가 내서는 안 될 서류를 냈고 덕분에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만, 영영 자격미달의 불합격이 아니고 다른 서류를 보충만 하면 합격이 될 수 있겠기에 굳이 보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민을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이주공사 선택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로 서류 반환과 수수료 환불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불합격 즉시 당연히 반환해야 할 원본 서류들을 돌려주지 않는 바람에 (수수료 전액 반환을 일부 감면해 달라면서 수수료와는 상관도 없는 원본 서류들을 돌려주지 않아서 외교통상부에 민원까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일이 지연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이쪽에서 보충해야 할 서류가 영어 능력에 대한 서류이므로, IELTS라는 영어능력 시험을 보충해야 하기에 지금 시간이 걸리는 중입니다. 이상의 영어 점수만 받으면 캐나다 영주권도 확실해 진다는 게 이번 불합격의 소득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호주인데 오히려 뉴질랜드 영주권이 가장 빨랐고, 그 다음이 캐나다 일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가장 가지고 싶은 영주권의 역순으로 영주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그간 3개국의 영주권을 진행시키면서, 처음 글에서 말씀 드렸듯이 3국 어느 곳도 이민이 가능하지 않던 저희가 이제 3국 모두 영주권을 획득하려 하는 가장 큰 차이는 결국 영어인 것 같습니다. 기술 이민의 경우에 영어 점수가 되지 않으면 이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영어가 안돼도 갈 수 있는 곳을 고르려다 보니 아무 곳도 없었던 것 같고, 지금은 영어 점수를 각국 기준 전부 만점으로 넣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상 3국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호주의 경우는 이민법이 작년에 바뀌어서 직업군 한의사 기준으로 만점을 받아도 이민 점수가 모자랍니다만 이는 앞 서 언급한 뉴질랜드와 같이 취업을 해서 영주권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족을 달자면 영어는 현재 이곳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전공은 한의학과 상관없습니다.) 아내가 대표로 만점을 받았습니다. 영어가 높은 캐나다, 호주는 아내가 주신청자가 됐고, 뉴질랜드는 저도 만점이 돼서 제가 주신청자가 됐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법률적으로 너무 세밀하고 나이, 학력, 영어점수, 경력, 배우자 점수 등에 따라 달라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민 전문가에게 법률적 상담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 이후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상담의 현실성 여부를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주공사도 하도 어이없는 일들이 많아서 백% 상담을 신뢰 할 수 없으니 돌다리 두드리는 마음으로 일을 진행하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 계획과 케이스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뉴질랜드 영주권 허가가 나왔으니, 내년 정도까지 뉴질랜드에 들어가서 입국 도장 찍고 그곳의 한의원 영업 전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들어가서 역시 같은 일을 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기는 호주에 살면서 이곳에서 아이를 교육시키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곳의 날씨와 환경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호주의 경우 대체적으로 영주권 취득에는 2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신청하고 빨라야 1년인데 신청 자격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말씀드린 취업문제등의 스폰서와 영어)이 역시 1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는 서류가 접수되고 6개월 안에 답이 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서류 준비가 학력 서류 등을 인정받는데 약 3~6개월 걸리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1년 정도가 걸립니다.

캐나다는 이민법이 바뀌고 무척 신속해 졌습니다. 그 전에는 보통 2년 씩 대기를 했었는데 영어점수 인정만 받으면 신청하고 6개월 정도에 답이 오는 것 같습니다.

○… 저는 당연히 몸이 하나이므로 3국의 영주권을 모두 취득한다는 게 어찌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 글에 밝혔듯이 한의사로서 기술이민 (즉 그 나라에 이민해서 한의사를 할 수 있는 전문직 이민)의 선례를 남기고 싶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비즈니스를 해 보고 싶었기에 운전면허증 따는 기분으로 굳이 추진했습니다. 일단 2개국에서 확실한 답이 왔으므로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한의사로 뉴질랜드, 캐나다 기술이민이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모쪼록 새해에 하시는 일들 원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이만 줄입니다.

호주에서 한의사 고정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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