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법령 한약 특성·한의계 상황 반영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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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법령 한약 특성·한의계 상황 반영 미흡
  • 승인 2003.03.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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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발전 및 국민건강 장애요인으로 작용”
한국법제연구원, 한약관리법 제정방안 연구 제안

“현행 한약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관계 법령은 양약과 대비되는 한약의 성격 및 우리나라 한의학의 상황 등에 대한 반영이 대단히 미흡하다.”

이같은 지적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 제기돼 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독립한약법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연구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적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서승완)은 최근 한약관리법 제정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통해 이렇게 밝힌 후 “한약과 한의학에 대한 보호·육성 및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국내법이 제정돼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은 한약과 한의학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건강에도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한약재 문제를 예로 들며 한약재의 품질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관련 규정도 미흡해 외국의 저급품이 대규모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 국민 건강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원은 “한의업을 향후 WTO 회원국들에게 우리나라가 개방해야 할 서비스 분야들 중의 하나인 의료서비스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만약 한의업을 의료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외국의 유사 의료분야를 한의업에 상당한 것으로 보아 시장개방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자칫하면 무역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법적인 측면에서 한약재와 한약의 구별 및 구성요소, 한약이 갖는 사회·경제적 측면과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법령상의 한약관리의 주체 문제와 산업으로서의 한약 문제 그리고 약사법령 체계 내에서의 한약관리 등 한약과 관련된 현행 법령의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현행 관련 법체계의 한계, 어떠한 형식의 육성관리법령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타 법령과의 관계를 조율해 바람직한 한약 육성 및 관리를 위한 법령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문준조 한국법제연구원 경제연구팀장은 “한약관련법을 두고 관련 단체가 대립양상을 띠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러한 법령들이 약사회 등 다른 관련 단체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기준에 따라 판단돼야 하는가 등 법·기술적인 문제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법제연구원은 1989년에 공고된 한국법제연구원법에 따라 1990년에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국내외 법제 및 입법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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