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절세전략8] 알기쉬운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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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절세전략8] 알기쉬운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1)
  • 승인 2004.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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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라.

세무업무에 종사하다 보면 친척이나 친지 또는 주위사람들이 세금문제에 대해 상담을 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고지서를 받고 난 후에 상담을 해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 때마다 미리 상담을 해 왔다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 텐데 모든 행위가 끝난 뒤라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답답함을 느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서울ㆍ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있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따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은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리해 놓아야 한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농촌과 도시에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세무서에서는 일단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일단 고지서가 발부되면 공식적인 불복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따로 거주하였다고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라.

아파트 두 채와 상가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김이혼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 주었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므로 김이혼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난 후 세무서로부터 약 1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부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의한소유권이전”으로 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계속>

이 석 구
누리텍스 세무회계대표, 세무사
02-540-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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