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기관은 외국인 전용병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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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기관은 외국인 전용병원에서 제외
  • 승인 2003.03.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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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분교 설립 가능성 완전 배제 못해
경제자유구역법 국회 통과, 내년 7월 발효
외국인 전용병원, 내국인 진료불가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외국인이 한방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으나 외국교육기관이 한의대 분교를 설립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잠정 분석되었다.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조치로서 외국인은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외국인이 개설할 수 있는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내에 설치된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는 의료인도 외국의 의사·치과의사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과 한방병원은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빠지게 됐다.

또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도 불가능하게 됐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의사·치과의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을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추가적으로 ‘시설의 내·외부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도 ‘외국학교법인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등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에 내국인의 입학을 제한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해 내국인에게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했다.

이 법의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국회심의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을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이 있는 곳으로 제한하고 소규모 간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규정을 삭제해 경제자유구역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아울러 시행령 제정 및 운영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각계 인사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시키겠다고 밝혀 항간의 불안감을 해소코자 했다.

그러나 재경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각계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외국인교육기관에는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하면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에는 내국인의 내원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내국인이 외국인교육기관에 집중 유입됨에 따른 국내 공교육체계 붕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한의계 입장에서는 자유구역내에 외국 한의대 분교라도 설치되면 사실상 한의학교육시장을 개방하는 꼴이 된다면서 법이 미칠 파장을 걱정했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교육기관 설립을 하위법에 위임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일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의대 분교 설립 여부에 대한 법 규정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그의 표현은 법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외국교육기관이 한의대분교를 설립하고 내국인이 입학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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