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프랜차이즈한의원 문제 수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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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프랜차이즈한의원 문제 수면위로
  • 승인 2004.04.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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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소아과학회 지회장 발언보도 파문
한의계 의견 엇갈려

최근 프랜차이즈 형태의 한의원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쉬쉬해오던 문제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인터넷 신문인 ‘데일리메디’는 양방소아과학회 정기총회가 있은 며칠 뒤인 지난 3월 17일 ‘양-한방 영역분쟁 불씨 <함소아한의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소아과학회 서울지회장인 임수흠 씨의 발언을 소개, 함소아한의원을 한-양방 영역분쟁의 불씨로 집중 지목했다. 이에 대해 범한의계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일파만파의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영역침범’ 발언

소아과학회 정기총회에서 서울지회장으로 선출된 임수흠 씨가 인사말에서 “함소아한의원 등 불법적으로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는 여러 경우에 대해 확실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도 사례수집과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도했다는 것. 이와 함께 보도내용에는 명칭 사용에 있어서 적법성 문제의 시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보도가 나간후 함소아한의원측은 지난 3월 19일 ‘양방 소아과학회 서울시지회장 인사말에 대한 함소아한의원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영역 침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한방 고유의 치료능력을 폄하하는 발언을 한 양방소아과학회 서울지회장 견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임씨의 발언내용처럼 함소아한의원은 불법적으로 양방 소아과의 영역을 침범한 적이 없으며, 함소아한의원이 진료과정에서 양방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아토피와 성장치료같은 분야를 양방만이 진료할 수 있다는 뜻인지 발언의 뜻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의문도 제기했다.

특히 명칭사용 적법성부분과 관련해서는 ‘함소아’는 함씨 성의 소아과라는 뜻이 아니라 ‘함박 웃는 아이(含笑兒)’라는 뜻으로, 이 명칭은 각 관할 보건소에서 정상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을 취득한 합법적인 명칭으로 법정 진료과목의 하나인 한방 소아과를 진료과목으로 표방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초 함소아한의원의 이석원 원장은 “이번 문제가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면서 “현재 상호사용 등 제반 문제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고, 향후 어떠한 문제제기가 있더라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만약 상호부분이 계속 문제가 된다면 상호를 바꾸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 볼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제의 발언을 했던 소아과학회 임수흠 서울지회장의 입장은 본인의 통화거부로 확인이 어려웠다.

◇한의계 반응

이번 문제와 관련해 한의계내 개원가에서는 함소아한의측이 명칭사용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점과 양방영역을 침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모순이라고 보는 견해도 적지 않은 듯 하다.

대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J씨는 “이번 문제는 함소아한의원과 양방소아과학회 차원의 문제로 끝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의계내의 파장이나 미치는 악영향은 더 클 것”이라며 우려했다.
또 “지금도 보건소에 가서 물어보면 함소아한의원의 상호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이처럼 함소아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한의원을 곱지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개원의들이 많은 가운데 한편으론 양방소아과학회 지회장이 ‘영역침범’ 운운한 발언에 대해서는 한의계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 김정열 회장은 “소아한방전문의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상호를 문제삼아 영역침범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범한의계적으로 적극적이면서도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개원한의사협의회 양인철 사무총장은 “소아한방이 활성화 된 것이 불과 4~5년 정도로 함소아가 소아한방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은 크다고 본다”며 “상호문제에 있어 함소아한의원을 지목한 것은 함소아만의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영역침범까지 운운한 것은 전 한의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의협 관계자는 “최근 몇년사이 동네의원이 늘어나고 양방소아과에 가던 환자들이 한방으로 몰리면서 이런 문제도 생기는 것 같다”면서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양방이든 한방이든 환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알권리와 선택권을 제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문제 및 향후 추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프랜차이즈한의원에 관해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복지부의 공식적인 법률해석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한의원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한의계의 반응은 양분된 양상을 띄고 있다.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K씨는 “프랜차이즈 한의원들은 일반 개원의들에 비해 약값도 비싼편이지만 광고효과가 커서 검증되지 않은 치료효과로 많은 환자를 끌어들이고 있다”며 “다소 저렴한 약값을 받고 있는 개원의들은 오히려 싼 약값 때문에 의심받고 환자들로부터 홀대받고 있는 형편”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개원의들은 달가와 하지는 않지만 외부자본 유입이 아닌 한의계내부 자본에 의한 프랜차이즈한의원의 활성화는 한의계 내부적으로는 은근히 반기는 눈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한의계 내외부의 실태, 현황 및 단점 등을 한의계 영역의 저변확대를 위해 협회차원에서, 또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라도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이번에 문제가 제기됐던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에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위에 고유명칭을 붙이는데,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의료법 자체가 처음부터 양방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를 한방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어 따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문제는 일단 양방관련학회쪽에서의 움직임이 어떤식으로든 본격화되면, 함소아한의원 뿐만 아니라 범한의계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할 의향을 비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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