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서산책196] 損益附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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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서산책196] 損益附餘
  • 승인 2004.04.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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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增藥性 노래한 損益本草

黃度淵(1807~1884)의 저작들은 이미 이 지면을 통해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 11회 “베스트셀러 조선 의서 - 『新訂方藥合編』(1999년 9월 20일자)”, 75회 “簡易方書의 白眉 - 『醫方活套』(2001년 6월 25일자)” 그리고 오늘 소개할 『醫宗損益附餘』의 본편에 해당하는 것은 63회 “덜고 더한 東醫 宗旨 - 『醫宗損益』(2001년 3월 12일자)”이 실린 바 있다. 하지만 ‘附餘’는 오로지 본초와 약성가만을 다루고 있어 내용상 확연히 구별될 뿐만 아니라 自撰 서문에도 “丁卯成醫宗損益六卷, 今又輯藥性一卷, 是謂損益附餘.”라 하여 본편과 별도로 나중에 약성편을 따로 지어 덧붙였음을 알 수 있다.

목록을 보면 ‘藥性歌’라는 본문 제목이 보이고 그 아래 [保元] 361首, [濟衆] 80首, [新增] 73首라는 注記가 달려 있다. 즉, 『壽世保元』 약성가에서 주로 361수를 채택하였고 『濟衆新編』에서 80수 더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새로 73수를 덧붙여 늘려놓았으므로 합하여 153종 가량의 本草 藥性이 추록된 셈이다. 게다가 소분류마다 다시 인용한 약가지 수와 新增 약종이 따로 표기되어 있다.

본문에서 濟衆과 新增의 경우에는 약재 이름 상단에 각기 ‘衆’과 ‘增’이라는 축약어가 별도로 찍혀 있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저자가 新增한 약재로는 薺니, 貫衆, 白鮮皮, 충蔚子, 龍葵, 酸漿 등이며, 이뿐만 아니라 三七, 海金沙, 胡桐淚, 寶豆, 落花生과 같은 수입재도 들어 있다.

전체 수록약물은 山草 43종, 芳草 33종, 濕草 49종, 毒草 20종, 蔓草 31종, 水草 10종, 石草 2종, 苔草 1종, 香木 28종, 喬木 20종, 灌木 20종, 寓木 5종, 苞木 5종, 훈辛菜(훈신채) 16종, 柔滑菜 10종, 瓜菜 4종, 芝이(지이) 2종, 五果 6종, 山果 17종, 夷果 5종, 味果(闕), 瓜果 7종, 水果 3종, 麻麥稻 9종, 稷粟 8종, 菽豆 4종, 造釀 9종으로 되어 있다.

동물성 약재로는 卵蟲, 化蟲을 비롯하여 龍, 蛇, 魚, 無鱗魚, 魚鼈, 蚌蛤(방합), 水禽, 原禽, 林禽, 畜, 獸, 鼠 등이 올라 있고 기타 人, 水, 土, 金石이 뒤를 잇고 있다.
범례에 의하면 이 분류법은 李時珍의 『本草綱目』(李氏綱目)을 따라 찾아보기 쉽게 고안하였으나 金石에 앞서 사용빈도가 높은 草木部 약류를 앞에 배치해 놓았다. 또 몇몇 약종은 자리를 옮겨 분류가 바뀐 것도 있다. 예컨대, 沙蔘은 蔓草에 넣었고 牧丹은 灌木部에 옮겨 놓은 것이 이 같은 경우이다.

그밖에 범례를 읽다보면 저자만의 독특한 약론 한 가지가 피력되어 있다. 그것은 국산 약재를 고집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지역에 따라 흔한 것과 구해보기 어려운 것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용약은 藥性에 따라 할 수 있을 뿐 병을 치료하는데 楚나라 약재를 晉나라에서 쓴다 한들 무슨 해가 있겠느냐?”고 반문하였다. 이에 따라 東人이 쉽게 알 수 있는 향약은 우리말로 명확히 밝혀놓았고 僻材는 따로 구별해 놓았으며, 他國에서 산출되는 것은 陰刻하여 표기해 놓았다.

본문에 앞서 개론에 해당하는 綱領이 실려 있는데, 五色所主, 五味所主, 升降浮沈之義, 藥有上下內外之別, 五味相克, 五病所禁, 諸藥入諸經部分, 諸經引藥, 採藥法, 乾藥法, 炒製法, 漬藥法, 服藥法, 湯散丸丹法, 再煎法의 차례로 열거되어 있다. 강령의 내용은 주로 「本草備要」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본문에서는 ‘寶鑑’과 ‘景岳’을 많이 참고하였다.

대문은 약재마다 8언2구의 시구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아래 氣味藥性과 장부경락, 功用禁忌 등이 적혀있고 약재의 부위별로 상세히 적어놓은 곳도 있다. 이 책은 1868년(고종 5년)에 木板本 7책으로 간행하였으며, 한의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황도연의 저술로는 앞서 거명된 책 외에 『附方便覽』 28권이 있으며, ‘昌原黃氏族譜重刊序’가 전한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안 상 우
(042)868-9442
answer@kio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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