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 의료기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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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 의료기관 집중단속
  • 승인 2004.03.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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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되면 1개월 면허자격정지

직장인 K(30)씨는 충치 때문에 고생하던중 회사근처 A치과에 들렀다. 그러나 A치과 간호조무사는 교정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치료가 안된다며 환자를 돌려보냈다. K 씨는 이렇게 모두 6군데를 돌았지만 결국 충치치료를 받지 못했다.
6군데 모두에서 진료거부를 당해 화가 난 K씨는 곧바로 모방송사에 제보했고, 뉴스프로그램 카메라출동코너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최근 이러한 사례들이 늘어나자 복지부는 질병치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복지부 보건자원과 관계자는 “최근 비급여항목 등의 진료만 하고, 질병치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지난 15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며 “5월까지 두 달간 집중 지도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진료거부 건수는 3~4건에 불과했으나 최근 전문의들이 늘면서 특히 양방쪽에서 미용성형이나 라식수술 등이 증가추세에 있어 의사들도 당장 수입과 연결되는 비급여 항목위주로 진료하는 예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5월까지 신고 접수가 끝나면 의료관계법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한 행위가 관할 보건소 등에서 확인되면 1개월의 면허자격 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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