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건기식 판매신고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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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건기식 판매신고대상서 제외
  • 승인 2004.03.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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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계법령이 개정·공포됐다.

복지부는 22일 약사법 규정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건기식을 판매할 때에는 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최근 건기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 양방의료계와 한의계의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회에서 김명섭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청원해 이달초 본회의를 통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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