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심사분부터 요양기관이 계산착오나 수가착오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적게 청구 혹은 누락 청구했을 경우 추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요양급여비용이 착오 또는 누락 청구가 확인된 경우 ‘추가청구 작성요령’에 의거해 청구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과정중 이러한 내용이 확인되면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와 함께 요양기관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심평원이 심사결과통보서에 추가청구 내용을 안내했을 때 요양기관에서는 내용을 재확인해 청구명세서 세부 작성요령에 명시된 ‘추가청구 작성요령’에 따라 청구하면 진료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적게 청구하거나 누락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고시된 요양급여비용의 단가산정착오, 계산착오 또는 진료수가 산정시 행위료와 재료대 등이 연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위료, 재료대만을 청구한 경우 등이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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