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사용되어 왔던 건강보험용어중 민원인이 이해하기에 다소 어렵거나 딱딱하다고 느껴지는 용어 193건을 순화해 각종 민원처리 및 업무처리 시 적용키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거양하다를 제고하다 혹은 높이다로, 경구약을 먹는약으로, 고지하다를 알리다로, 기망하다를 속이다로, 남수진을 과다진료로, 병기하다를 함께 기재하다로, 상해외인을 상해요인으로, 해태하다를 하지 아니하다 혹은 게을리하다로, 향수를 취득으로 바꾸는 등 건강보험업무와 관련해 자주 사용하는 103건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어식 표기 90건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2년부터 건강보험용어 순화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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