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절세전략7] 단기양도 및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과세
상태바
[부동산세금절세전략7] 단기양도 및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과세
  • 승인 2004.03.26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올해부터 적용되는 단기양도 및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과세내용을 살펴봅니다.

1.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오른쪽표 참조>

2.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었습니다.

1세대 3주택 이상보유자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하여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가 폐지되어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양도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올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기존주택을 2004년중에 양도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1세대 3주택 이상 여부의 판정방법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을 합산하여 3주택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수도권 및 광역시에 있는 주택으로서 국세청기준시가가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수도권 및 광역시중 군지역 및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4. 다음의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조특법 제97,97의2, 98, 99, 99의3조 참조)

따라서 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석 구 (누리텍스 세무회계대표, 세무사 02-540-188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