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품질 인증제 현실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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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품질 인증제 현실성 없다”
  • 승인 2004.03.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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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상승에 업체도 외면할 듯

규격화제도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는 복지부가 과연 우수한약재관리기준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운영해 낼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의료비 원가 상승만 부채질해 환자와 한의사의 부담만 커지게 하고, 한방의료를 더욱 고가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의약육성법 중 한약의 품질인증 등을 주관할 한약진흥재단 설립과 관련해 한의계의 일방적 부담만을 강요하고, 퇴직 공무원의 자리보존용 술책이 아니냐는 한의계의 반발이 높은 가운데 현 상태에서 품질인증은 효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약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비용이 근당 300원이 더 든다고 규격화하지 않고, 더구나 형사처벌을 해도 하지 않는 것을 ‘인증’이라는 간판 하나 달기 위해 할 업체가 어디 있겠냐”고 지적했다.
즉,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제조업 면허는 반납하고 도매업 면허만을 갖고 있는 업체가 점차 늘고 있다”며 “시장 현실이 이 지경인데 인증 사업이 설자리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제조업을 하게되면 한 품목 당 자가검사비가 15만원 정도 든다. 또 한 품목 당 허가비용은 5천원이지만 520개 품목을 다 허가받으려면 260만원이 든다.

제조업체가 아닌 도매상에서 취급하면 이들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어떤 제조업소에서도 69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취급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69개 품목마저 농민의 자가규격이 허용되고 있어 수입 한약재가 산지에서 국산으로 둔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강제규정이 아닌 한 인증제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품질인증제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한약의 제조는 제조업소에서, 판매는 판매업소에서만 취급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기 이전에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약재에 대한 GMP, GAP, GSP 규정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지만 우수한약인증을 위해 이 제도를 실시할 경우 원료의약품 가격의 급등을 예상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

날로 확산되고 있는 한약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식품과 곧 등장할 건강기능식품은 우수한약인증과 관련이 없어 한방의료기관에서 투약되는 한약과의 격차가 더욱 심화된다.
일반인이 의료기관의 한약과 이들 식품류의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는 가격차가 현재보다 훨씬 커질 경우 한방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를 초래할 소지가 높다.
또 일반인의 한약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전체 한의약산업에 악영향을 일으킬 우려도 있다.

한의협 강대인 약무이사는 “한약재의 품질을 국가 차원에서 인증해 줘 한의사들이 마음놓고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고 정부의 당연한 임무이지만 그 부담이 한의계로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이를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및 시행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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