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15일 지난 1월 말 전면 시행된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건기식에 대한 올바르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조업허가, 제조품목내역 및 광고사전심의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심의위원회 운영상황과 심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일반 소비자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심의를 받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구매하고자 하는 건기식의 허가사항이나 표시·광고하는 기능성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식약청 홈페이지의 ‘건강기능식품허가현황’ 및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심의결과 현황’을 참조하면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심의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어떠한 경우에도 허위·과대광고만큼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제품에 관련된 정보를 꼼꼼히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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