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기반 없인 한의학 발전 없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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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기반 없인 한의학 발전 없다(4)
  • 승인 2004.03.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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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에는 과연 정책다운 정책이 있는가?

과거 한의대 모 교수가 한의계의 정책부재에 대해 매우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진 일이 있다.

“우리 한의계가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대신에 별다른 의무를 지지 않고 편하게 살아왔다.”

“우리가 미국의 핵 보호아래 있으면 편리한 점이 많다. 자체로 핵을 개발하는 데 돈이나 인력,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공짜란 없다. 우리는 싫든 좋든 미국의 요구에 혜택을 입은 만큼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한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는가?”

이 교수의 지적은 한마디로 한의계의 무임승차론에 대한 비판이라 보여진다. 물론 한의계가 무임승차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지적되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타 단체 정책에의 편승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그의 지적은 한의계가 냉정하게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무임승차하는 한의계

앞서 언급된 타단체는 두말할 나위 없이 양의계를 지칭한다. 한의계는 바로 이 양의계의 정책에 편승해왔다. 양의계는 우리 사회에서 의료의 주도권을 쥐면서 법적 권한과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스스로 정책을 수립해왔다. 때때로 사회보험과 같이 의료인이 아닌 사회세력이 여론의 힘을 빌어 정책을 강제하거나 국가의 필요에 따라 관련 법률을 제정한 측면도 없지 않았지만 순수 의료제도 창출은 대부분 의료인 자신들의 몫이었다. 왜냐하면 의료 자체가 전문적 영역인 만큼 의학의 발전에 상응하는 제도를 적시에 만들어야 의학의 보급은 물론 의료인 자신들의 권리가 보호되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한의계는 정책 따라가기에 바쁘다. 의료법 중 양의사, 치과의사 조항에 ‘또는 한의사’만 집어넣으면 되었다. 물론 편승하기도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한의협의 회무는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단지 한의사가 왜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연하는 게 고작이었다.
한의계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의료법과 약사법 등 주요 의약법이 양방 의약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의사는 편의에 따라 포함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한다. 한의사는 의료인으로 분류되면서도 권리는 철저히 부정되었다. 그래서 한의계 회무의 역사는 의료인에게 부여된 각종 권리를 회복하는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예산도 이 수준에서 책정되었다. 적은 예산으로도 비록 권리의 크기가 양의계만은 못해도 한의계가 유지될 정도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정책다운 정책이 있을 수 없었다.

도움 못지 않게 학문의 왜곡 심해

양방의 정책적 틀에 ‘한의사’ 조항만 추가해온 한의계 전략은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 아니, 이미 오래 전부터 그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양방의 정신과 학문적 특징을 담기 위한 그릇인 각종 의약관련 법률에 한의학의 내용을 담는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못했다. 설사 양방에 맞출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한의학 자체의 왜곡을 막을 수 없었다. 심지어는 한의학적으로 굳이 필요치 않은 제도인데도 양방제도를 하나둘 편승하다보면 제도 전체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군의관과 공보의 제도에 발등이 찍혀 한의학적으로 굳이 필요 없는 전문의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제도적 형평성을 내세워 한의사 조항을 첨가한다 하더라도 한의계에 맞는 제도인지, 참여해서 살 제도인지 죽을 제도인지 깊이깊이 고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한의계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너무 짧은 기간동안 검토하고, 검토의 과정도 치밀하지 못해 학문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잘못되었어도 회장이 바뀌면 책임지는 사람 없이 유야 무야 되기 일쑤였다.

한의학정책 한의사 손으로

한의계의 정책수립 절차는 대체로 소위원회-정책기획위원회-계약심의소위원회-중앙이사회-전국이사회 순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정책의 대부분이 용역을 맡기는 것으로 처리된다. 용역은 내부용역과 외부용역으로 나뉘어 사안에 따라 한의계 안이나 밖에 맡겨진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용역의뢰가 정책능력과 무관하게 친소관계에 따라 결정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용역의뢰방식을 흔히들 ‘나눠먹기’라고 지적하곤 한다. 그러니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관련 법·제도를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용역의 실패는 비단 회원의 고귀한 회비를 낭비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만은 아니다. 용역 실패가 가져올 가장 큰 피해는 새로운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허비한다는 사실이다. 사실이 이런데도 정책적 효과가 반감되는 기관과 사람에게 용역을 맡긴다면 사심이 있거나 정책적 무지에 다름 아니다.

일선 한의사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한다. 한의사 전체에게 미치는 현안이 하나의 정책으로 확정되려면 이전에 회원 사이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점차 해당 법과 제도의 연원을 검토해야 하며, 나아가서는 관련 논문이 집중적으로 발표된 연후에 중앙회의 방침이 결정돼야 제대로 된 순서라 할 것이다. 그런데 한의계내에는 관련 문제가 오랫동안 거론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와 유사한 주제가 논문으로 제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다양한 논문을 통해 관련 정보가 수집되는 법이고, 도입적정성이 판정되는 것인데 한의계에는 이런 절차가 대부분 생략되어 정책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정책을 생산하는 전문가 그룹이 없는 것도 문제다. 개인의 수입에 신경쓸 뿐 한의사 전체의 이익을 위한 봉사정신은 찾아볼 수가 없다. 회원수 1만이 넘는 단체로서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문가 그룹은 해당 논문을 한번이라도 발표한 인사들로 구성되는 게 일반적이다. 양방의약계는 소속 학회별로 학회지에 끊임없이 글을 발표하여 검증받는다. 어떤 주제는 한 사람이 10년 이상을 매년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하나의 정책은 한의사 전체의 운명과 이익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학문을 학문답게 만든다. 공들인 정책 없이는 국민의 한의학은커녕 양방의 아류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한의관련 정책은 한의계 스스로의 힘으로 한의학의 정신을 반영하여 입안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의학정책이 국민과 정부에게 설득력있게 다가갈 수 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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