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에 불과한 “의권수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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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에 불과한 “의권수호 대책”
  • 승인 2004.03.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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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단속 사업계획 실적은 제로

매년 한의협 사업계획안에 포함돼 있지만 일선 한의사들은 피부에 와 닿는 결과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한의협의 대응에 대한 일선 한의사들의 생각이다.

지난 2003년 3월에 있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협은 의권사업으로 “보건의료 질서를 유지·확립하기 위해 무자격 유사의료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고, 이에 따른 포상을 실시해 단속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2년도 대의원총회에서도 “자격기본법 등을 근거로 해 무분별하게 신설·운영되고 있는 민간자격으로 인한 국민의 폐해를 방지하고,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각 시·도지부와 연계한 감시체계를 구축해 일반 시민의 적발·신고시 포상금을 수여하는 포상금 제도 등을 강구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이러한 내용이 집행된 실적은 전혀 없어 한의협의 사업 계획은 구색을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짜여진 사업계획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 관계자는 “2002년과 2003년도에는 관련 예산이 삭감돼 사실상 계획을 시행할 수 없었다”며 “2004년도 예산에는 이 조항에 예산이 배정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돈이 없어 시행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선 한의계에서는 단순히 포상금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무면허 유사의료행위를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지 부정적인 반응이다.

시·도지부 한의사회 실무 운영을 맡고 있는 한 관계자는 “단순히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발자가 직접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포상금을 내걸었다고 기대했던 결과를 얻어낼지 의문”이라며 “시·도지부 한의사회와 연계해 불법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기 전에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선 한의사들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의료기기 체험관이나 건강원 등에서의 한약 판매 그리고 날로 늘어나는 한방의료행위를 매개로 한 민간자격의 남발에 큰 우려를 표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와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한 한의협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동네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의료기기 체험관에서는 개인용 온열치료기를 비롯해 저주파치료기 찜질기, 적외선·레이저 조사기, 허리디스크치료기 등의 물리치료기를 무료로 체험하게 해 준다며 이들 기기들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모두 한방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료인이 환자를 진단하고 취급해야만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무면허 유사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은 미비한 법 체계와 정부의 단속의지가 결여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이해 당사자인 한의계의 방조도 한 몫을 하고 있다”며 “한의협은 연례적으로 내놓는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실무적으로 차단할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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