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법 시행령 수정안에 한의계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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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법 시행령 수정안에 한의계 경악
  • 승인 2004.03.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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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단체’를 ‘한의약 및 의약단체’로 개악
한의협 “결코 좌시 않을 것” 강력 항의


한약관련 단체에서 양의·약계를 제외해야 한다는 한의계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한술 더 뜨고 나와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한 의도가 무엇이냐는 의구가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마련한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수정안에서 한의약육성발전 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구성을 초안의 “한의약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자”에서 ‘한의약 및 의약관련 단체’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한의약 육성·발전 등에 관한 계획과 한방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마련하는 위원회에 육성법 제정 자체를 반대했던 양의·약사 단체가 참여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한의협 강성현 법제이사와 강대인 약무이사는 10일 복지부에서 있은 육성법 시행령 관련 전문가 회의에 참석해 “이 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한의협은 전혀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즉, 시행령이 한의약을 육성하자는 법 제정의 목적이나 정의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양방의료계의 참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양약사측이 참여할 경우라도 약사회가 아닌 한약조제약사만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또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100방 처방에 한해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복지부는 원료의 80% 이상이 한약재인 기능성식품법 제정과 관련해서 한의계 관계자의 참석은 물론 의견조차 물어오지 않았다”며 “직능의 성격상 전혀 관계가 없는 단체를 법 제정은 물론 운영에까지 끌어들이려는 것은 의사회와 약사회에 이끌려 보건행정을 펼쳐왔던 복지부의 편파 행정실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육성법 시행령 위원의 구성 중 관련단체의 추천 조항이 ‘한의사 및 한약사’로 한정되지 않는 한 육성법 운영에 한의계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강력한 저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육성법 제정이 명칭 그대로 한의약 육성보다 좀 더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양의·약계의 참여는 이미 예정됐던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당초 전문 30조였던 육성법이 △한의약기술인력 양성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의사의 예비조제 등의 조항이 대거 빠져 18조로 축소됐고, 시행령에서 이 안이 담아질 것을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 32조로 구성된 시행령 안 중 15조가 한약진흥재단과 관련된 것이어서 한의약육성보다 재단의 설립이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12가지로 나뉘어 있는 재단의 사업은 한약재의 재배·가공 및 유통의 지원에서 인증사업, 안전성 검사·연구지원까지 한약재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망라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예산으로 수행해야할 사업을 후원금과 사업운영 수입금으로 해 나가겠다는 의로도 비추어진다는 관계자의 말이다.

강대인 약무이사는 “이는 한의사의 부담이 될 사업을 벌여 한약관련 산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과연 정부가 한의약 육성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육성법이 한약진흥재단 설립법으로 둔갑했다”며 “복지부 공무원의 자리 보존을 위한 수단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육성법 시행규칙의 명칭도 ‘우수한약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돼 있어 한의약육성보다는 재단의 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의구를 낳고 있다.

이밖에도 복지부가 수정안으로 제시한 안에는 한의약육성종합계획이 확정될 때는 지체 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장·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한의약기술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한방의료 관련기술과 한약관련 기술을 둘로 나누었다. 한방의료기술은 △한방의료기술 △한방의료기기 제품화 기술 △한방공공보건기술로 세분화했고, 한약관련기술은 △한약재의 품질관리기술 △한약제제 개발기술 △한약조제 및 기타한약관련 기술로 나누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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