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기관 홍보기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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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기관 홍보기준이 필요하다”
  • 승인 2004.03.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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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한방병원·프랜차이즈 한의원 물의 빚어

내방하는 고객에게 관람권을 무료로 준다는 전단 광고가 물의를 빚더니 이번에는 대 바겐세일 광고가 지탄을 받고 있다.
경기도 부천의 모 한방병원에서 최고품질의 녹용보약과 총명탕을 40%씩 할인해 주고 여성건강 검진은 50% 할인해 8만원에 해 주겠다고 광고하고 나선 것이다. <사진 左>

이러한 광고 사실이 공개되자 한의계에서는 “기가 찬 일”이라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반응하고 있다.

바로 전에도 어린이를 주 고객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모 업체가 내방하는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무료관람권을 준다는 광고가 문제가 됐었다. 즉,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사진 右>

서울 영등포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무료관람권 증정 건으로 마음이 상했는데 바겐세일 광고는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며 “사실상 환자 유인행위이고 그간 한의사들이 약 가격에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고 시인한 꼴”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관련 한방병원 관계자는 “당초 병원 직원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려했던 행사가 물의를 일으킨 것”이라며 바로 행사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 관람권 증정과 관련해서도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해당 한의사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 이번 사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자 유인에 대한 기준과 대책 그리고 의료기관 홍보의 한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것과 약 가격을 할인해 주겠다고 광고하는 것은 의료질서 자체를 붕괴하는 행동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양방에서 이미 일반화된 사은 행사도 문제지만 본인진료비를 받지 않는 행위나 가격을 대폭 할인해 주겠다며 고객을 모으는 행동은 전체의료계가 한데 힘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 차원에서도 의료기관의 홍보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법이 정한 의료기관의 광고 범위는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고,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협회 차원에서 홍보 기준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이 기준은 단순히 광고나 홈페이지의 내용을 규제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한의원과 한의학을 일반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지침을 내려주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마케팅업체 관계자는 “의료기관은 이미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했고, 자신을 알리거나 경영활성화를 위해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요한 것은 현실에 맞고, 실효성이 있는 기준을 협회 차원에서 마련해 관리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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