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부주의가 의료사고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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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부주의가 의료사고 키운다
  • 승인 2004.03.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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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변경 사유 누락, 환자 호소 간과 탓

‘부주의가 의료사고를 키운다’
지난 1년간 대한한의학회에 접수된 민원과 의료분쟁을 자문한 학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차트기록 불충분, 환자 호소 간과, 치료시기의 상실 등 의료인의 부주의가 의료분쟁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이들 자문 한의사들은 의료분쟁에 휘말린 한의사들의 경우 ‘어떤 약을 주었다’는 사실은 차트에 기록하면서도 이후 ‘결과가 어떻다’는 기록이 없다고 토로한다.

초진환자에게는 처방사유를 그런 대로 기록하는 편이지만 처방을 변경할 경우에는 왜 처방을 변경했는지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방내과학회의 한 관계자도 자문과정에서 차트기록이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자주 발견한다고 말한다.

특정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약을 썼으면 그 상황에서 왜 그 약을 썼는지 차트에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기록 불충분 사례는 개원 2·3년차의 초보한의사에게 많다고 이 관계자는 귀띔한다.

의료자문위원들은 분쟁이 법적으로 비화되기 전 환자의 호소를 변별력 있게 듣지 않아 일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충고한다.

한약 복용 후 혹은 치료 후 환자가 고통이나 부작용·증상을 호소할 때 주의 깊게 듣지 않아 일을 그르친다는 것이다.

치료시기를 놓쳐서 증세가 악화돼 의료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의심스런 경우 정밀검사를 받게 하거나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신속히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해야 하는데 머뭇거리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오진으로 인한 사고사례는 침구치료시에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흉에 자침을 깊이 한다거나 심근경색·뇌출혈·고혈압에 침을 놓아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경우, 혹은 허리디스크를 침이나 추나 치료해서 퍼지는 경우, 발목염증에 사혈해서 염증이 악화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고사례들이다.

내과에서는 독성간염으로 인한 사고발생 빈도가 높았다. 초진 때 독성간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탓이다. 초음파로 암을 진단하는 행위도 위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자문에 참여하는 한의사들은 이런 경우에 위험한 일이 생길 것에 대비해서 예후 설명이나 지도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한의학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빨리 판단해서 적정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침구분야에서 7년간 의료분쟁을 자문한 이건목 한의협 법제위원은 “되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안되는 치료도 알아야 한다”면서 “자기방어를 위해서는 때로는 양방공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오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한의협 법률자문위원에게 연락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한편, 의료분쟁 자문은 일선한의사에게 필수 불가결한 업무인데도 자문에 따르는 실익이 적어 자문을 껄끄러워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다. 책임은 크고 대가는 적은 자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는 민원회신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지만 전문가의 조언에 크게 영향받는 의료분쟁. 한의사 회원과 한의협, 학회 모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여기에 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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