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녹용 거래 차단 앞장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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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녹용 거래 차단 앞장서기로
  • 승인 2004.03.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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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적발시 관련기관 고발·홈페이지 공개

녹용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한의계가 직접 나섰다.
한의협은 2일 건전한 녹용의 수입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한국한약조제협회 및 한약도매협회 소속 회원사에게 협조 요청을 하고 불법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업소를 관계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또 해당업소명과 대표자명을 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등재해 회원들의 피해를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한의협이 제시한 녹용의 불법유통사례는 다음과 같다.
△원형(지)대로 유통 △수입금지된 녹용 유통(엘크, 알라스카산 녹용 등) △원산지 위조 (마록(깔깔이)→원용, 엘크→원용, 뉴질랜드산, 마록(깔깔이)) △수입금지 된 녹용을 혼합 △스파이크, 세컨 매지를 혼합(뉴질랜드산) △하대 혼합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행하지 않는 경우 △제품의 원산지와 세금계산서의 원산지 표시 불일치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상의 표시기재사항 미비 △기타 불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등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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