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절세전략6]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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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절세전략6]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2)
  • 승인 2004.03.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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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①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이사를 가기 위해 새집을 사고 1년 안에 전에 살던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1년의 기간 판정은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②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팔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2002. 12. 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③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2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6 0세(여자의 경우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모시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그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의 경우는 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하였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④ 결혼으로 2채의 집이 될 때 -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의 경우는 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 하였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⑤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두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은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 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때에는 농어촌주택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의 경우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다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⑥ 도시재개발사업으로 당초 조합원이 새로이 취득한 아파트를 팔았을 때 -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등으로 헐린 후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새로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완공된 후 이를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아파트 입주권을 팔았을 때에는’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 석 구(누리텍스 세무회계대표, 세무사 02-540-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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