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醫協會 복지부에 법인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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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醫協會 복지부에 법인 등록 신청
  • 승인 2003.03.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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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과 다르다’ 판결 후 독자노선 추진
한의협 “근거없는 단체인정 안될 말”

중의대를 졸업하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의사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이들 중의사들의 임의 단체인 대한중의협회(회장 조성원)는 21일 ‘가칭 사단법인 대한민국중의협회’ 설립 청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로써 이제까지 중의대를 졸업하고 중의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국내 한의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방식에서 국내 한의사와는 별개로 국내에서 중의사가 진료활동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을 차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중국에서 중의사로 활동하다 한국인으로 귀화한 중국인이 복지부가 한의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청구한 결과 “중의학과 한의학은 기원이 동일 내지 유사할지 모르나 현재 이론과 임상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본질적으로 다른 의학으로 판단된다”는 결정에 따라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재판부의 “원고가 수학한 중의학과는 국내 한의대와 교육내용이 크게 달라 우리 의료법상 한의학을 전공하는 외국대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응시자격 인정을 거부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로 한의사자격시험 응시는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중의사 신분으로 국내에 진출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특히, WTO DDA 등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해 더 이상 국내에서 한의사자격시험 응시기회를 요구하느니 아예 중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편이 빠르다는 판단에 의한 태도전환이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중의사들의 사단법인설립신청요구에 대해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임의로 만든 단체가 아니라 의료법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우리나라 의료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인 중의협회를 보건복지부 소속 법인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중의협회는 지난 1998년도에도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냈었으나 당시 한방의료계에는 한의사협회가 있고 복수단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설립이 반려됐었다.

따라서 중의협회는 사법부에서 한의학과 중의학이 다르다고 판결한 것을 계기로 별도의 합법적 조직을 결성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중의협회는 복지부에 제출한 설립 취지서를 통해 “중의학이라는 명명하에 벌어지는 불법적인 중의학 관련행위에 관한 통제를 목적으로 양질의 중의기술과 정보를 합리적으로 제공․유통하게 하여 적극적인 의료실천으로 국민건강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중의대를 졸업한 사람은 중의협회에서 파악한 918명의 중의사 이외에도 중국에서 자격시험을 거친 상당수의 중의사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 유학생을 합할 경우 3천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돼 사회 문제로 번질 우려도 높아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의 중의대는 우리나라 의료법이 정한 ‘한의학을 전공한 외국대학’에 해당하지 않고 중국 정부가 이를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대학 기준으로 바꾸기 이전에는 유학생들이 국내에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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