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추위, 최혁용 협회장 ‘문서손괴죄’ 등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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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추위, 최혁용 협회장 ‘문서손괴죄’ 등으로 고발
  • 승인 2019.11.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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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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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 접수…“동의하지 않은 개봉 강행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평추위가 최혁용 한의협회장과 임장신 부회장을 ‘문서손괴죄·비밀침해죄·재물손괴죄’로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7월 31일, 평추위(평회원 비상대책위 추진위원회) 조현모 외 5인 회원들은 첩약건보 추진 중단과 최혁용 협회장 탄핵 등의 안건을 담은 투표요구서를 박스에 밀봉한 후 협회에 보관했고 8월 11일, 요구서 검증을 위해 모였으나 개봉조차 되지 못했었다.

한의계의 이런 상황은 국정감사 등에서도 언급되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한의협 기관지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한의협은 조현모 원장 등에게 지속적으로 개봉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조 원장은 법무대리인을 통해 회원투표요구서 반환을 요청했고 한의협은 요구서 반환에 대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개봉 및 유효성 확인작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한다.

평추위 관계자는 “(회원투표요구서를 개봉할 경우)문서손괴죄·비밀침해죄·재물손괴죄 등의 죄목으로 고발할 것을 경고했으나, 한의협은 10월 24일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경찰의 반환 권유에 불구하고 개봉을 강행했다”며 “11월 11일부터 협회는 닐슨 코리아를 통해 ‘전화 검증’이라는 것을 시행 중이며, 전화를 통해 단순 제출 여부 확인이 아니라, ‘의견 변경은 없느냐’, ‘백지에 서명을 해서 보내라’는 등의 확인을 하는 중이다. 이에, 평추위는 개봉을 강행한 최혁용 회장과 임장신 부회장을 11월 13일부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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