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건강할 때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 의사 미리 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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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건강할 때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 의사 미리 작성해야”
  • 승인 2019.11.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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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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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방문해 본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13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해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서 “오래전부터 생을 마무리할 때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데 연명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죽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 대부분 임종 직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때는 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못할 수도 있으므로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은 지난해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과 더불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에 135개가 있지만 전체 등록자 42만 명의 63.7%에 해당하는 약 27만 명(올 10월 31일 기준)이 공단을 방문하여 상담․등록하였다.

김 이사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 존중 문화가 전파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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