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면허취소 의료인 2014년 21명→2018년 107명으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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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면허취소 의료인 2014년 21명→2018년 107명으로 급증”
  • 승인 2019.10.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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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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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적적 진료행위 행정처분 의료인 2014년 361명→2018년 522명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2014년 이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304명에 달했고, 2014년 21명에서 2018년에 107명으로 급증했다. 또한 같은 기간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2585명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년 6월 연도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면허취소 의료인은 2014년 21명, 2015년 34명, 2016년 61명, 2017년 60명, 2018명 107명, 2019년 1~6월 21명으로 총 204명이었고 5년간 4.1배 증가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해 행위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2014년 4명, 2015년 22명, 2016년 25명, 2017년 8명, 2018명 13명, 2019년 1월~6월 2명으로 총 74명이었다.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별로는 면허증 대여가 68명(22.4%)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가 한 경우 60명(19.7%),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 41명(13.5%) 순이었다.

의료인별로는 양의사가 2014년 20명, 2015년 24명, 2016년 46명, 2017년 29명, 2018년 43명, 2019년 1월~6월 14명 등 총 176명으로 전체 57.9%를 차지했으며 이어 간호사 61명(20.1%), 한의사 55명(18.1%), 치과의사 10명(3.3%) 순이었다.

한편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자격정지를 받은 의료인은 2014년 361명, 2015년 661명, 2016년 493명, 2017년 548명, 2018년 522명, 2019년 1월~6월 122명으로 총 2707명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최근 5년간 4배 이상 증가했고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74명이나 됐다”며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 사회적 책임의식 등을 갖고 의료행위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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