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에 대한 ‘진료비확인신청’민원을 접수한 결과 약 2억7천만원을 환불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처리 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총 접수 2,494건 중 환불 568건, 취하 1,513건, 정당적용 186건이었다.
민원발생 종별 현황은 의원(812건), 종합전문요양기관(628건), 종합병원(554건), 병원(442건) 순이었다.
이중 한방은 모두 37건으로 한의원은 15건의 민원이 접수돼 환불 3건·정당 1건·취하 8건·기타 3건이 처리됐고, 한방병원은 환불 3건·정당 2건·기타 2건·취하 15건 등 모두 22건이었다.
전체 환불사유별로는 임의비급여 처리가 61.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별도징수 불가항목 비급여 처리가 23.8%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진료비용확인신청 제도는 국민들이 건강보험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지불한 비용이 과다하거나 진료받은 내용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할 경우 심평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지난 2002년 12월부터 국민건강법에 신설돼 실시되고 있다.
강은희 기자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