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수급조절품목에서 적작약, 창출, 하수오 등 3개 품목이 제외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일 국내 생산량이 극히 저조하고 식품으로 다량 소비되고 있는 이들 3개 품목을 수급조절품목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이에 따라 수급조절품목은 구기자, 당귀, 독활, 두충, 맥문동, 백수오, 백지, 백출,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 지황(생·건), 천궁, 천마, 택사, 황금, 황기 등 18종만 남게 된다.
이와 함께 수급조절위원에 한약사회를 추가하고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을 한국한약제조협회로 변경했다.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