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식약처는 건기식 소분포장 허용법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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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식약처는 건기식 소분포장 허용법안 폐기하라”
  • 승인 2019.08.0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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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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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개인형 팩 조제 가능해지면 국민건강 심각한 위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이 ‘건강기능식품 소분(小分) 포장 허용’을 추진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규탄하며, 관련 법률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은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식약처는 한의계의 적극적인 반대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구매자 요구에 따른 맞춤포장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와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한의협은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소분·조합 판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확인하고, 만일 이처럼 ‘개인형 팩 조제’ 등이 가능해진다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한의원에서 조제한 의약품과 유사한 형태로 건강기능식품을 조제·판매하게 됨으로써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바 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제조 및 판매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꼬집었다.

이들은 “현재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 한약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원료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분 판매와 그에 따른 조합이 가능해 진다면 비의료인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실질적으로 한약을 처방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게 되는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또한,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바, 건기식의 소분을 허용하게 되면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불법적인 행태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단속도 어렵게 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단순히 보관이 용이하고 섭취하기가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건강을 뒷전으로 하는 이 같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추진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국민 건강에 커다란 피해를 끼치고 한의사와 약사, 한약사 직역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 및 판매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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