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절세전략5]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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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절세전략5]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1)
  • 승인 2004.03.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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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정책적인 목적으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1.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고가주택을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5대 신도시(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실제 거주 여부의 판정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되, 주민등록이 실제 거주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정하므로 주민등록만 주소이전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사실을 인정받지 못 할 수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3년 이상 소유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 취학, 1년 이상 질병의 치료·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지역으로 이사를 할 때
○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때
○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사업기간중 일시 취득하여 1년 이상 살던 집을 재개발·재건축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팔게 될 때
다만, 이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파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
○ 공공용지로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때

3.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 내야

‘고가주택’이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고가주택에 해당되더라도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계속>

이 석 구
누리텍스 세무회계대표·세무사 02)540-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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