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건보, 한의협 결정에 찬반만 선택? 일선 회원들 무시하는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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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건보, 한의협 결정에 찬반만 선택? 일선 회원들 무시하는 처사” 
  • 승인 2019.07.0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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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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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한의사협의회 “중앙회가 회원들과 반목 조장…전회원투표 또는 대의원총회 인준 받아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개원한의사협의회가 중앙회가 추진 중인 첩약건보와 관련 대의원총회의 결의도 얻지 않고 한의협의 결정에 찬반투표를 하라는 일방 통행적 처사에 일침을 가했다.

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최방섭)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그간 개원한의사협의회는 한의사협회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 말을 아껴왔지만 근래 한의협의 모습은, 협회가 회원들과의 반목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의협이 진정한 한의사들의 대표로서 일을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의계의 중차대한 제도 변경은 회원들의 정서에 부합해야 하며,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원들의 정서를 이반한 정책 추진은 내부혼란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소모전을 양산 한다”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첩약의 보험진입은 그 당위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이 추진하려는 제도 변경에 대해 사전에 로드맵을 제시하고 제도를 설명하는 등 성의를 보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대의원총회의 결의(한•양방 의료일원화, 한방의약분업, 첩약건강보험 등 중차대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얻은 후 집행할 것)를 무시한 채, 한의사협회의 결정에 최종적으로 찬•반만 선택하는 투표를 하라는 일방 통행적 처사는 일선 한의사 회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한의협이 추진하고자 하는 첩약보험제도안에 대한 설명과 진행과정을 회원들에게 먼저 소상하게 밝혀야한다”며 “협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전회원투표를 실시하거나,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통해 그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과거 한의계에서 회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독단적인 사업을 진행한 집행부가 불행한 결말을 맞아왔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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