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지도권 등 의권수호 강화
상태바
의료기사지도권 등 의권수호 강화
  • 승인 2004.02.27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한의협 정·부회장 입후보자 공약 발표

제35대 한의협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안재규 한의협회장과 경은호 전 한의협 감사는 25일 전문지 기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의료기사지도권 확립, 불법·무면허 한방의료행위 대처 등 9가지의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

안재규·경은호 입후보자가 밝힌 공약은 △한의사협회관 건립 △한의약육성법 후속조치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완비 △한의약임상센터 설립 추진 △한의약청 신설 추진 △약대6년제 등을 통한 통합약사음모 저지 △서울대한의대 설립 추진 △한의학의 세계화(ICOM 대회준비, WHO 서태평양 지역교류 확대, WTP 대책 완비) △남북 한의학 교류를 통한 통일 의학 구축 △의권 수호 대책 등이다.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부재로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한의사가 스스로 하도록 돼 있어 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선될 경우 의료기사지도권 확보를 위한 관련법 개정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의 취지를 살리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될 한의약임상센터가 한의약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방의약품’의 분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가동 중인 T/F팀이 주축이 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한약제제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법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96년부터 한의협 감사를 8년 간 역임한 경은호 수석부회장 후보자는 대외 업무보다는 한의협 내부 업무에 치중할 것이라고 밝히고, 한의협 간부와 직원의 전문성 강화 및 회원의 편익 증대에 중점을 맞춰 일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제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