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약규격집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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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약규격집 개정 고시
  • 승인 2004.02.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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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기생 등 9종 추가, 6종 삭제

식약청은 지난 2월 18일자로 한약규격집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는 곡기생, 금전초 등 9종의 한약재가 새로 등재되고, 호골 등 6개 품목은 삭제됐다.

또 애엽 등 8품목의 약명이 바뀌고 감송향 등 34품목은 기원이, 감수 등 43품목은 성상이 바뀌었다.

이번에 새로 한약규격집에 등재된 약재는 △곡寄生 △金錢草(過路黃의 전초) △杜仲葉 △麻黃根 △半枝蓮 △白花蛇舌草 △八角茴香 △하르파고피툼근(악마의 발톱) △紅花子 등이다.

삭제된 품목은 △대모 △백령초 △상실 △운향초 △호골 △황화호 등이다.
또 인진호를 나눠 봄에 채취한 것은 ‘綿茵蔯’, 가을에 채취한 것은 ‘茵蔯蒿’로 확정 고시했다.

애엽은 영문명이 Artemisiae Argyi Herb에서 Artemisiae Argyi Folium으로 바뀌었다.
식약청의 이번 고시로 한약재 품목은 515종에서 518종으로 늘어났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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