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의료기관 주기적진료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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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의료기관 주기적진료 인정 안돼
  • 승인 2004.02.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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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이 한의원 이중 개설시

동일인이 한의원을 이중 개설할 경우 양쪽 의료기관에서의 주기적인 진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경기 일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C씨는 한의원이 잘되자 서울 도심에 체인 형식의 한의원을 하나 더 개설했다. 일산 한의원에 부원장을 뒀지만 환자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C씨는 일산 한의원과 서울에 있는 한의원을 일주일에 3일씩 오가며 진료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 불안한 마음에 복지부에 질의서를 보낸 C씨는 복지부로부터 동일인이 한의원을 이중 개설했을 경우 추가 개설한 한의원은 타 의료기관에 포함되므로 타 의료기관에서의 주기적인 진료는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법 제32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자신의 의료기관에 상주진료가 원칙이므로 일시적이 아닌 타 의료기관에서의 계속적·주기적인 진료는 인정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그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장비 및 인력 등을 일시적으로는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별도의 개설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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