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양의계, 수술실 환자 사망사고 및 프로포폴 불법 의료행위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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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양의계, 수술실 환자 사망사고 및 프로포폴 불법 의료행위 반성해야”
  • 승인 2019.06.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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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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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반대 행위 등 깊은 반성과 강도 높은 내부정화 촉구”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이 지속적으로 재발되고 있는 수술실 환자 사망사고와 프로포폴로 인한 불법의료행위, CCTV 설치 반대 행위 등 양의계의 깊은 반성과 강도 높은 내부정화를 촉구한다는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4일 논평을 통해 “지난 3일, 한 TV방송사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인천의 모 대학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70대 여성 환자가 사흘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보도 내용을 보면, 수술이 있었던 지난해 9월,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간 지 서너 시간 뒤 의료진이 다급히 보호자를 찾아 수술팀의 실수로 심한 출혈이 있고 급히 혈관을 잇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고지하고 조치를 취했으나 안타깝게도 환자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국과수 부검 결과, 수술 도중 동맥 손상으로 큰 출혈이 있었고 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숨진 것 같다는 소견이 나온 가운데 유가족측은 수술 중 척추 동맥이 손상된 것이 사망원인이며, 따라서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향후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료인의 과실유무를 보다 확실히 증명해줄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며 “CCTV 설치 의무화는 양방병의원 수술실에서 환자에 대한 성추행과 모욕, 대리수술로 인한 사망사고 등 무거운 범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환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이번처럼 의료사고 발생 시 잘못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할 수 있어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증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의계는 이제 더 이상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모 성형외과 프로포폴 불법투약에 대한 내부 고발자를 검찰이 수사키로 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국 양방병의원의 프로포폴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제안한다”며 “양방병의원의 프로포폴로 인한 불법의료행위와 환자 사망사고는 비단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보건의료단체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함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 같은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이제는 양의계가 답을 할 차례가 왔다”며 “양의계는 수술실 CCTV 설치와 프로포폴 관리싵태 전수조사에 스스로 나서는 것이 국민들에게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 양의사 회원들의 의권을 신장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양의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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