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절세전략4] 증여세와 자금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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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절세전략4] 증여세와 자금출처
  • 승인 2004.02.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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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원 개원 자금에 대한 증여세와 자금출처 (전호에 이어) ■

3.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증여받은 금액이 3억원 이하이면 증여세 면세점에 해당되므로 10년간 합산하여 증여받은 금액이 3억원 이하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4. 친구에게 빌리는 경우
이 경우에도 ‘친인척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차입계약서 등 구체적인 서류를 준비하고 그 계약대로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부동산의 취득과 세금 ■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세금

(1) 세율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다음의 세금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표 참조>

(2) 취득가액의 계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이란 토지는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되, 취득일 현재 당해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건물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을 말합니다.

2.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가와 기준시가금액 차이가 많은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절세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증여세 포괄과세제도가 도입 되면서 2004. 1. 1 이후부터는 당해 증여재산이 아니더라도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매매거래가격·감정가격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가격을 재산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아파트·오피스텔 등 규격화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평가문제가 아주 중요한 초점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평가 방법은 다른 사람이 매매한 가액을 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실제매매가액으로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몇가지 이유로서 납세자와 조세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 석 구 (누리텍스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02)540-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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