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전문의시험 ‘一觸卽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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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전문의시험 ‘一觸卽發’
  • 승인 2004.02.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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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관련규정 개정 심사 강화
학회, 적법성 의문 원인무효 주장

제4회 한의사전문의 합격자 발표와 맞물려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의사 전문의 제도가 어떻게 나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해 11월 수련기관의 확대와 한방가정의학과의 신설 그리고 경과규정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안을 복지부에 제출한 데 이어 한의학회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4회 전문의시험이 원칙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있은 제11회 전국이사회에서 한의사전문의자격고시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대한한의학회장 및 학술이사가 담당했던 부회장직을 “위원회는 위원 중 2인의 부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로 바꾸었다. 교수진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한의협 임원도 참석토록 했다. <고시위원회 명단 별항>

이어 한의협은 임기 2년인 전문의고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제4회 전문의 시험 2차 합격자 발표와 함께 이들 합격자들에게는 퇴원환자와 외래환자 수를 묻는 연차별 연간 진료실적과 발표 임상논문 원내·외 학술회의 참가증빙자료를 26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또 전속지도전문의역할자는 경력증명서 및 근로소득 납세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고시위원회에서는 이를 근거로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제4회 전문의 2차 시험에는 175명이 응시해 이중 6명이 탈락했으며 응시자격이 확인되면 최종 합격된다.

학회측에서 고시위규정 개정에 반대하고, 전공의측에서도 반발하고 있으나 이미 규정안이 개정돼 새로 고시위가 구성된 이상 공은 고시위로 넘어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응시자격 없음’이 속출할 경우이다.

이러한 예상은 14일 있은 전국이사회에서 한 관계자의 “제도 시행 초기에는 문제점이 있기 마련이고 이는 개선해 나가고 있으니 이번은 현재대로 진행하고 내년부터 자격 심사 등을 강화하자”는 말에서 나타나듯 전공의의 수련 문제는 관련자 스스로도 시인할 정도다.

이는 전문의제도가 병역문제에 밀려 현실과 맞지 않게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에 기인한다. 특히 ‘한방전공의 수련과정 중 전문수련 교과과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다수 응시자가 불합격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표 참조>

그러나 전문수련과목 8개 학회가 주축이 된 한의학회에서는 “이번 한의협의 관련 규정 개정은 고시업무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며, “한의협이 요청한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관련 자료도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한의학회는 응시자격 확인서와 관련해 응시자격 심사는 한의사전문의자격고시위원회의 고유업무이며, 한의사전문의자격 고시위원회 및 고시실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없으므로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14일 있었던 이사회에서도 이미 고시위원회의 임기가 끝났다는 한의협 관계자의 주장에 최도영 학술이사는 “협회 위주로 개정안이 만들어진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4회 응시자에게 개정안을 적용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전문의는 처음부터 잘못 시작했다. 지금이라도 고쳐나가자”는 안재규 회장의 주장이나 “원칙에 따라 규정된 내용대로 전문수련의 교과과정을 마쳤는가를 심사하는 것 뿐”이라는 한의협 김동채 상근이사의 지적을 놓고 볼 때 양측의 마찰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번 제4회 전문의시험과 관련된 문제는 원만히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한의계에 시사하는 바도 크지만 무엇보다 이 사실이 왜곡돼 대중에게 알려질 것이 우려된다”며 “이렇게 될 경우 한의계는 사회문제화 된고 있는 한약재 오염 등과 합쳐져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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